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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게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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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38287865 2024.03.28 21:41
    밑에 글 쓴놈 좀 잡아 넣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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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8 21:48
    @익명_38287865
    잡아넣는건 다른분들이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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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9252945 2024.03.28 21:43
    1. 어떤 분야 담당하시나요?
    2. 요즘은 어떤 분야 벌이가 핫한가요?
    3. 요즘 핫한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네요
    4. 앞으로 생길 지방소멸에 대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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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8 21:50
    @익명_49252945
    1. 행정민사형사가사이혼 다합니다. 주로 민사합니다.
    2. 이혼, 마약, 성범죄피해자.
    3. 뭐든 많으면 좋죠.
    4. 출생율이 낮아서 지방소멸은 피할수 없겠죠.
  • ?
    익명_73326937 2024.03.28 22:35
    개업하셨나요!? 하셨다면 커리어 시작은 어디서 하셔서 몇 년차에 개업까지 하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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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8 22:44
    @익명_73326937
    아직 무서워서 개업 안했습니다. 고용변호사로만 있었어요.
  • ?
    익명_18835475 2024.03.28 22:36
    직장에서 선임자에게 일을 배우다가 cctv가없는 곳에서 선임자가 똑바로 하라면서 머리나 신체 일부를 때렸을 경우 이는 고소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부분에선 큰 외상이 없어 진단서도 끊지 못하고
    맞았다고 해도 선임자가 때리지 않았다고 얼버부리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될게 뻔할텐데

    흔히 변호사들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싸우지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저런식으로 툭 치는 경우 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지
    또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식으로 상대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8 22:48
    @익명_18835475
    목격자, 녹음 등 증거는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맞은 직후에 '왜 때리세요. 저는 맞을 짓 안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녹음해두세요.
    그리고 신고하실거면 녹음하고 바로 신고하세요.
    큰 외상 없이 툭툭 치는 정도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고,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징계사유에도 해당할겁니다.
  • ?
    익명_93531990 2024.03.28 22:37
    개업 변호사 페이가 궁금해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8 22:45
    @익명_93531990
    개업안해서 잘 모릅니다.
  • ?
    익명_79676849 2024.03.28 22:52
    저에게 개인적으로 수 년간 악플을 단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고 연락처까지 알고 있긴 합니다.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8 23:01
    @익명_79676849
    고소해보세요. 처벌이 될지는 수사해봐야겠죠.
    악플의 정도가 어떤지도 중요하구요.
    조현병이 심각하여 심신상실정도면 처벌 안될수도 있습니다.
  • ?
    익명_31230812 2024.03.28 22:57
    leet 점수 몇점 받으셨나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8 23:00
    @익명_31230812
    132점이었나 그랬어요.
  • ?
    익명_31230812 2024.03.29 13:25
    @익명_60239931
    큰 로펌 같은데 아니면 영업직이네 어쩌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현업에 계시면서 현타가 오신적이 있나요?? 고객들 관련 말고 업무적으로에용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9 13:36
    @익명_31230812
    로스쿨 이전에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했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회사 다닐때는 가족부양때문에 억지로 회사다니는 분들이 많았는데, 변호사는 그런게 덜해요.
    변호사 많아졌지만 송무변호사는 항상 부족해서 이직이 쉽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현타오면 접고 다른데 가면 되니까요.
  • ?
    익명_70374944 2024.03.28 23:13
    1. 전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고자함이 큰데 바쁘신데도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2. 이전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어 받아야할 돈이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잘안됬고 민사소송까지했고, 저의 승소까지 받아놓은상태입니다.

    3. 이후 연락을 안했고 연락처도모르는상태입니다. 돈을 받고자 하려면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길게썼지만 커뮤특성상과 정말 뺄꺼 다빼고 정리해봤습니다.)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9 00:29
    @익명_70374944
    승소판결 있으면 집행문 발급받아서 강제집행하세요.
    집행과정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서 재산명시, 재산조회하고 유체동산압류, 은행계좌 채권압류추심 등등 진행하면 됩니다.
  • ?
    익명_65388899 2024.03.29 00:09
    결혼해서 자식이 생겼는데 학폭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상황1. 아들이 친구랍시고 돈뺏기고 셔틀함
    상황2. 딸 친구들이 주어빼고 존나 재수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꼽주고 비아냥
    모두 지속적일때

    추가3. 어쩌다 알린으로 흘러 들어오셨는지?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9 00:30
    @익명_65388899
    1,2. 그학교 안보냅니다.
    3. 기억이 안나네요.
  • ?
    익명_37761667 2024.03.29 08:34
    교통사고 나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은가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9 09:28
    @익명_37761667
    그냥 서로 보험처리하면 굳이 선임은 필요 없구요.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면 선임하세요.
  • ?
    익명_37761667 2024.03.29 11:13
    @익명_60239931
    동생이 사고 났는데 병원 입원중에 형사가 교통사고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찾아왔고 상대방은 무슨 취소인가 취하인가 해달라고 사과도 없이 말했다고 해서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9 12:43
    @익명_37761667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재 상황이 정확히 판단이 안되시죠.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익명_37761667 2024.03.29 18:19
    @익명_60239931
    그게 제 기준에는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 후방추돌로 뒷차 과실로 일반적인 접촉사고인데 형사가 병원까지 찾아온 상황이 이해가 안되서요. 형사는 절대 취하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9 20:11
    @익명_37761667
    입원까지 했는데 심각한 사고가 아닌가요? 애매하고 판단이 잘 안서면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 ?
    익명_63351854 2024.03.29 11:05
    화물실적신고 대행료로 8만원씩 1년간 매달 납부했는데
    알고보니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환불 주장 할수 있나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연락이 안되어서 못했다고 지금이라도 해준다고 하는데
    작년에 법인을 인수해서 연락처가 전달이 안된듯해 보이구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9 12:44
    @익명_63351854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주장이 가능해 보이네요.
  • ?
    익명_82237096 2024.03.29 13:38
    친구가 워싱턴DC에서 로펌 일하는데 한국 김앤장이 낫나요 아님 미국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로펌이 낫나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29 13:52
    @익명_82237096
    모릅니다.
  • ?
    익명_68941983 2024.03.29 23:10
    작년에 200만원을 빌려주고 먹튀 당했습니다.
    일본에 가정을 꾸린 A로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불쌍한 마음에 현금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저는 다른 친구인 B를 만나서 건내주었고, B가 A에게 송금을 했습니다(거래내역을 사진찍어서 보내줌). A와는 연락 두절, B와는 전화는 되긴 합니다.
    보유중 : A와의 카톡내용 및 전자 차용증 작성(어플로 통해 작성), 예금주명이 A인 계좌번호, A의 일본 주소 및 메일 주소
    일본 여행을 핑계삼아 찾아가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30 08:31
    @익명_68941983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선임하기에는 액수가 작네요.
    직접하시려면 형사고소부터 해보세요.
  • ?
    익명_53458555 2024.03.30 12:17
    안녕하세요

    물건 안돌려주던놈을 횡령죄로 고발했는데 회사에 연락이 가서 감봉당했다고 저에게 항의했었는데

    경찰이 개인에게 말고 회사로 연락해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나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30 22:09
    @익명_53458555
    결과통보는 피해자, 피의자에게만 하는게 일반적이에요.
    수사하면서 확인할게 있어서 회사에 연락해볼순 있겠죠.
  • ?
    익명_31148992 2024.03.31 02:50
    회사에 진짜 두드려패고 싶은놈 있는데 최대한 내가 처벌 작게 받거나 쌍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방법 있어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31 03:24
    @익명_31148992
    정신차리세요.
  • ?
    익명_31148992 2024.03.31 04:50
    @익명_60239931
    진심이었는데...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3.31 09:39
    @익명_31148992
    진심으로 정신차리세요.
  • ?
    익명_62393694 2024.04.02 22:46
    할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2남1녀중 아빠는 막내 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사시는 집을 아빠나 고모 몰래 큰아빠에게 명의변경으로 드렸네요.
    명절때 제산세나온 통지서가 큰집거실에 있었는데, 큰아빠이름으로 나와있어서 알게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96이십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소송을 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큰아빠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동안에 매듭짓고싶지만... 아빠는 형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주겠지 하고계십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팔아서 할머니 투병비용으로 사용할때,
    이집(큰아빠에게 명의 변경한 집)은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하셨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 빚이 많아 저축도 못하고 매달 카드 돌려막기,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한달한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계속 일하셨지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자만 한달에 350이 넘어 대출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4.03 11:25
    @익명_62393694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인 아버지께서 자기 상속분을 얼마 못받는다면 생전증여받은 큰아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증여가 없었다면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됩니다.
    지금 당장은 할게 없습니다.
  • ?
    익명_62393694 2024.04.02 22:52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남대문 도매그릇매장에 300만원 선금(직접 계좌로 현금이체함)을 주고 물건을 수시로 가져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스토어는 못하게 되었고, 300만원 선금준 것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릇 사장은 매달 5일 50만원씩 주겠다 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았고 한달을 매일같이 독촉하고나서야 30만원만 주었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아 폰을 빌려 전화하니 폰이 망가져서 방금 고쳤다는 변명을 하며 자신이 요즘 어렵다 하며 알아서 주겠다 그냥 기다려라 하고 있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4.03 11:27
    @익명_62393694
    지급명령신청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하시거나,
    도매그릇매장 계좌를 가압류하고 가압류풀어주면서 돈받고 합의하세요.
  • ?
    익명_62393694 2024.04.04 18:01
    @익명_60239931
    지급명령신청시 금전청구취지에 넣을 내용에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ㅁㅁ%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수 있다면 몇%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시로는 12% 되있던데 제 상황에서도 연12% 청구가 가능한가요??
  • ?
    익명_60239931 글쓴이 2024.04.05 20:55
    @익명_6239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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